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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7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4:35경 서울 강북구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다친 것과 관련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7세, 여)가 노래방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 팔,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3세, 여)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