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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21 2018고단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고향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7. 12. 초순경 3,600만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1. 21:1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 남, 60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 대금 3,600만 원을 변제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복 치패가 좋지 않다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가, 위 가게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 길이 1m 가량 )를 들고 와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봉 쇄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남, 62세) 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수퍼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미역 칼( 총길이 24cm, 날 길이 13.5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혈관의 손상, 열상,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채 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