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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7 2016가단93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592,110원, 선정자 B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5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