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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1 2016가합1164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20.부터 2008. 6. 23.까지 4일간 우측 흉곽의 양성신생물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4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9,423,0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동양생명 1997. 12. 5. 하이클1종일반 108,000 10,000 10,000 2005. 3. 14. 해약 2 KDB생명 2001. 3. 2. 무)블루버드운전자보험 30,900 20,000 1,070,000 정상 3 PCA생명 2004. 2. 2. 무)PCA케어암보험 22,000 해약 4 동부생명 2004. 4. 12. 암보험 23,760 정상 5 동부화재 2005. 4. 8. 컨버젼스 107,480 2,770,060 해지 6 KDB생명 2005. 11. 7. 무)초록세상유니버셜 300,000 2005. 11. 8. 청약철회 7 2005. 11. 8. 무)초록세상유니버셜 100,000 2005. 11. 21. 청약철회 8 AIA생명 2005. 12. 5. 무)프라임평생설계 49,190 30,000 50,000 12,630,000 정상 9 흥국생명 2006. 3. 21. 개인-보장성-건강 28,700 30,000 16,904,852 정상 10 메트라이프 2006. 3. 23. 무)베스트콜의료보장 27,100 50,000 11,380,000 정상 11 교보생명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