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83546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라고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F 및 피고 G는 각 부동산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두 H 그룹에 소속 다만, H 그룹이 법인격을 갖는 회사는 아니어서 위 피고들이 법률상 H 그룹의 계열사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된 부동산 컨설팅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A은 2016. 10. 경부터 2017. 9. 경까지 피고 D, F,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목록 제 1 내지 7 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딸로서 별지 제 8 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이하 ‘ 매도인인 피고들’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 이 사건 각 토지‘,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순번 매도인 ( 위탁 대행업체)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일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일 1 C (D) A 2016. 12. 5. 별지 목록 제 1 항 부동산 ( 이하 ‘I 토지’) 31,428,000원 2017. 1. 20. 2 C (D) A 2016. 10. 18. 별지 목록 제 2 항 부동산 ( 이하 ‘J 토지’) 45,925,000원 2016. 12. 5. 3 E (D) A 2017. 2. 8. 별지 목록 제 3 항 부동산 ( 이하 ‘K 토지’) 4,850,000원 2017. 4. 17. 4 F A 2017. 6. 26. 별지 목록 제 4 항 부동산 ( 이하 ‘L 토지’) 36,830,000원 2017. 7. 5. 5 F A 2017. 1. 2. 별지 목록 제 5 항 부동산 ( 이하 ‘M 토지’) 24,250,000원 2017. 3. 16. 6 F A 2016. 11. 9. 별지 목록 제 6 항 부동산 ( 이하 ‘N 토지’) 6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