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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20노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2~3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심이 든 판단 근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비할 틈도 없이 넘어지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