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보다 신체능력이 월등한 피고인 A가 이미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 및 피해자 H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H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B이 원심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한 것에 대해 피고인 B은 이를 수긍하며 항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나이가 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