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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나2007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8행, 제5면 제15행, 제7면 제2행, 제17행의 각 “피고”를 “피고들”로 고치고, 나머지 “피고”를 전부 “망 B”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망 B는 2019. 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K, 자녀 피고 L, M이 있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그런데 망 B가 2019. 2. 1.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분(피고 K 3/7, 피고 L, M 각 2/7 에 따라 망 B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 중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위 대여금 외에도 망 B가 원고의 요청으로 2013. 4. 5. 주식회사 G에 1,650만 원, 같은 날 H에게 339만 원, 2013. 5. 13. H에게 1,000만 원, 2014. 11. 28. 원고의 딸 I에게 8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789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망 B 사이에 여러 명목의 돈 거래가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B가 송금한 돈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그러면 망 B는 원고에게 26,459,000원(= 위 공사대금 226,459,000원 - 위 차용금 20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 B가 2019. 2. 1. 사망하였음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