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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14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43]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1:1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5cm )을 손으로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위 주거지 싱크대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329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1990. 4. 17.경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8:0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용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제출) [2018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