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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22 2021고단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7:19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유리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부분), 내사보고 (CCTV 열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