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뒤쫓아 나와 가해차량의 적재함에 매달리거나 올라 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차량에서 떨어져 역과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5. 28 91도711 판결 참조), 같은 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