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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5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경 ‘ 시티은행 B 대리’, ‘C 대부 D’ 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농협 중앙회 F 대리 ’를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8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 대부 D’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9 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3:5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0에 있는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서면 지하철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일명 ‘C 대부 D’ 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