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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4 2019가단576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각 1125분의 225지분, 피고 E는 1125분의...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칭합니다)에 관하여 망 K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89. 1. 30. 접수 제1784호로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합니다)를 마쳤고 원고는 그 직후인 1989.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비율에 따라 망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 J, C, B, I은 원고가 먼저 위 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멸시효 완성에 대응하는 유효한 법적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피고 D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법률상 주장이 특별히 권리남용이라 볼 근거나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정당한 법적 항변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