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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 현금 수거 책’ 을 하고 인출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8. 1. 4. 09: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813,000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3:32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813,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5,263,000원을 같은 날 15:00 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813,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