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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2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주식회사 엔에이치무역(이하 '엔에이치무역‘이라 한다

)이 버섯배지용 톱밥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는 조건으로(버섯배지용 톱밥납품계약은 원고와 엔에이치무역이 체결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엔에이치무역으로부터 원고가 공급하는 버섯배지용 톱밥을 다시 공급받아 엔에이치무역에게 대금과 구매대행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임)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엔에이치무역은 원고가 엔에이치무역에게 예상 물량 월 1,000톤, 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월별 가격 및 공급수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버섯배지용 톱밥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3.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1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엔에이치무역은 원고에게 2016. 11.경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버섯배지용 톱밥의 실제 수요자인 피고로부터 대금 지급이 연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더 이상 원고로부터 버섯배지용 톱밥을 매입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7. 3.경 원고가 이미 공급한 버섯배지용 톱밥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받으라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버섯배지용 톱밥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2. 20.부터 2016. 12. 22.사이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엔에이치무역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