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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2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8: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 농협 사당로지점 365코너 내에서 피해자 C(31세)이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현금 4 내지 5만 원, 국민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포함)을 올려놓고 지급기를 사용하다

잘 되지 않아 잠시 옆 지급기를 이용하는 사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