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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20%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자가 앞 노상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