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8:46경 홍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문화촌삼거리 방면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70 서울여자간호대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서울여자간호대학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신발마트 앞에서 홍은초교 방향으로 폐지 등을 싣고 리어커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8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황 및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