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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1.20 2019노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운반하여 주면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인 피고인이 현지 마약조직원으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운반해 주면 미화 2천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19.84kg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대마를 대량으로 밀수입하여 국내 마약 유통을 담당하는 나이지리아인에게 넘겨주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최근 들어 마약범죄가 급속히 국제화광역화조직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사회를 마약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결망을 통하여 은밀히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