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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피해자 D가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젠트라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신차 캡티바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조건의 차량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9. 위 아반떼 차량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상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아반떼 차량을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견인하여 가도록 하고 차량의 키 박스를 교환한 후, F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아반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