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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38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오후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오후 시간불상경 위 E마트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메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 12:20경 위 E마트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세이브엘 바나나 우유 1묶음, 크런키 초콜릿 3개, 로쉐 초콜릿 1개, 호두 2봉지, 좋은생각 잡지책 1권 등 시가 합계 29,19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19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일대를 배회하다가 인근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쳐 허기를 채우고 아파트 옥상계단 등에서 잠을 자는 등 노숙생활을 하다가 2013. 3. 12. 18:53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3동 1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러 배가 고파 그곳에 있던 생양파를 먹고, 그곳 계단에 앉아 쪼그려 잠을 자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1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70세)이 노인이고 처와 단둘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음 날 09:00경 피해자의 처가 외출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