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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893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리스(시설대여)하기로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O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O 월 리스료 : 11,799,600원 O 제20조(물건의 반환) ① 반환조건의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 기간이 만료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피고 주식회사 A를 말한다)은 지체 없이 물건을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계약체결을 담당한 을(원고를 말한다)의 점포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내의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제22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에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3.분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연체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 해지’의 사유를 들어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B, C, D 등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10.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2752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