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3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4. 11. 13:57경 88고속도로 광주방향 27.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창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축중 11.04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