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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노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다른 폭력범죄단체와 우열을 가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1심 공동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폭력범죄단체의 특성상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