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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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금융금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원금 3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0.99%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피고에게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잔존 원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 32.49%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9. 13.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2016. 9. 26. 기준 원본 8,921,453원 및 미납이자 321,586원, 지연손해금 80,541원의 합계액 9,323,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323,580원 및 그 중 8,921,453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