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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590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금융금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원금 3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0.99%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피고에게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잔존 원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 32.49%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9. 13.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2016. 9. 26. 기준 원본 8,921,453원 및 미납이자 321,586원, 지연손해금 80,541원의 합계액 9,323,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323,580원 및 그 중 8,921,453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