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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9 2015가단1387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