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4노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