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3:30 경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 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60-5에 있는 자산 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엄정한 대한민국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 동포로서 여러 행정적 신청 등을 함에 있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3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