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0:40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진입로 인근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개금요금소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1,219,79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10: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코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진입로 인근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