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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0:40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진입로 인근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개금요금소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1,219,79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10: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코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진입로 인근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