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7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15: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자동 복수대로 현관문 손잡이 옆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집안을 둘러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구를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