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66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239,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피고 A은 2019.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