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5]

1. 피고인은 2015. 8. 16.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아이템 베이 사이트에 “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판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생각이 없고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것이었기 때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판매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 인터넷 게임 블 리 자 드사의 배 틀 넷 (battle .net) 계정 (G)’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H) 로 65,000원을 송금 받고 위 계정의 피해자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18. 01:23. 경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순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인터넷 게임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E 모텔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아이 폰 6를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H) 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58에 기재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