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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3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2세는 자영업자로, B 명의 C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 03. 21. 02:05경 위 차량을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돈텔마마 나이트 클럽 앞 노상에서 운전 출발 같은 구 다대동에 있는 롯데케슬아파트 진입로 앞 강변도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채혈)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