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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6.경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 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에게 교제 중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보내어 헤어지게끔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2:27경 대구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안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한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협박 근거자료 첨부)

1. 메일 및 카톡캡쳐사진, 카톡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