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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9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원심: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7,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