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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145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비닐봉지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경북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51』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 0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주변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품명불상의 공업용 본드 약 34g을 미리 준비한 하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2고단1574』 피고인은 2012. 5. 30. 22:00경 서울 중랑구 D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 각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01.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1 유형

2.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가중영역을 선택하되,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자발적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