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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4나2027171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 피고는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남양주시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로 5회에 걸쳐 공사금액을 증액받고도 원고에게는 2회차 변경계약 체결 시까지만 하도급대금을 증액ㆍ조정해 주었을 뿐 3회차 변경 이후에는 원고의 지급요청을 거절한 채 하도급대금을 증액ㆍ조정해 주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항목 기재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713,900,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하도급공사대금 1,137,400,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 원도급금액 1,263,600,000원 × 90%) ② 토공사 부분 하도급공사대금 1,765,300,000원(= 토공사 원도급금액 1,968,000,000원 × 89.7%) ③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총액 29억 270만 원(= ① 1,137,400,000원 ② 1,765,300,000원 ) ④ 원고의 공사대금 수령액 2,188,799,996원 ⑤ 미지급금 713,900,004원(= ③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총액 29억 270만 원 - ④ 원고의 공사대금 수령액 2,188,799,996원) 나)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청구 원고는, 피고의 27개 협력업체에 대한 자재대 및 장비대 등으로 합계 284,540,640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84,54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22, 29 내지 3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