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7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했고,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제2, 3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원심 각 죄 및 제2원심 제2, 3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2원심 판시 제1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