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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1238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4차829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