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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8』 피고인들은 2015. 3. 7. 21:42경 인천 서구 D,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마침 집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E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 F(43세)와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며 피고인 B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먹 및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을 맞아 넘어지게 되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 2 소구치 치아탈락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2343』 피고인 B은 2015. 1. 17. 11:40경 인천 서구 D, 204호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피해자를 뿌리친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함께 뒹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법정진술 『2015고단12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5고단23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