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03동 802호(C아파트)에서 세를 얻어 거주하던 중, 평소 바로 위층인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 902호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23:05경 술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위 902호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03동 1층 현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내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가중사유: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폭행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음.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구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