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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3노79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신축한 이 사건 제단 및 목조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1990.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