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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8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5.경 C에게 전남 함평군 D 토지 위에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C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6.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가 위 공사를 이어받아 2013. 9. 4.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테니 C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를 C에게서 이어받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2,956,860원 중 원고가 C에게서 지급받은 4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대금 27,956,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이 C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먼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진술서)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① 위 각 서류의 작성자들인 F, G, H, I, E, J이 모두 원고의 직원이거나 원고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인 점, ② 위 서류들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각 작성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13호증의 1(확인서)의 작성자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