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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305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8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6. 6.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단 등을 제공받아 의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되, 정품 임가공비 100%를 기준으로 B품 임가공비를 70%로, C품 임가공비를 30%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2LFJP401 제품(이하 ‘1번 제품’이라 한다) 3,570벌, 2LFSQ402 제품(이하 ‘2번 제품’이라 한다) 695벌, W12WV42W 제품 이하 '3번 제품'이라 한다

) 1,052벌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각 제품의 1벌 당 임가공 비용(부가세 별도)은 1번 제품 15,200원, 2번 제품 10,000원, 3번 제품 16,800원이다. 다. 원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브이엘엔코는 1번 제품에 대해 치수 불량, 품질 미흡 등을 이유로 B품 판정을 하였고, 피고에게 약정된 납품가의 50%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용으로 모두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른 임가공대금 68,869,240원(= 3,570벌 × 15,200원 × 70% 695벌 × 10,000원 1,052벌 × 16,800원 부가세 10%)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4,500만 원을 공제한 23,86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번 제품에 치수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패턴에 기인한 것이고, 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