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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19가단10168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D: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