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2인
유현정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피고인 1, 3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은 2003. 1. 17.부터 2007. 2. 27.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조합비 관리·지출 및 조합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2는 2004. 3. 초순경부터 2005. 1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3은 2003. 1. 17.부터 2005. 2. 28.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으로 재직한 자인바,
1.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200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약 1억 2,400만 원을 모금해서 위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가. 2004. 3. 26. 창원시 중앙동 소재 17대 국회 창원시 을 선거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소외 7 선거대책사무실에서 위 기금 중 2,000만 원을 위 후보자 선거전략기획팀장 공소외 8을 통하여 공소외 7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고,
나. 같은 해 4. 6. 위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기금 중 1,200만 원을 위 공소외 7 후보자 선거사무장 공소외 9를 통하여 공소외 7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고,
2. 피고인 2는 200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산하 노동조합으로부터 약 4억 1,500만 원을 모금해서 위 연맹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가. 2004. 3.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민주노동당 총무국 사무실에서 위 기금 중 2,000만 원을 위 사무실 담당자를 통하여 민주노동당에 당비 명목으로 기부하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구 영등포동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2가지점에서 위 기금 중 500만 원을 위 연맹 서울본부를 통하여 17대 국회 서울 광진구 을 선거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소외 10에게 후보자등록 기탁금 등 명목으로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각 500만 원씩(합계 2억 6,000만 원)을 후보자등록 기탁금 명목 등으로 각 기부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7고합1092호 의 수사기록 1248쪽 이하, 2203쪽 이하)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1566쪽 이하, 1605쪽 이하)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7고합1403호 의 수사기록 466쪽 이하, 555쪽 이하)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07고합1092호 의 수사기록 1834쪽 이하)의 기재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위 수사기록 1720쪽 이하)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2, 4, 13, 14,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위 수사기록 688쪽 이하, 761쪽 이하, 971쪽 이하, 1005쪽 이하, 1195쪽 이하, 1202쪽 이하)의 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위 수사기록 1181쪽 이하)의 기재
1. 공소외 4 진술서 첨부보고 사본(위 수사기록 266쪽 이하), 의혹이 제기된 정치지금과 불법정치자금 관련(위 수사기록 268쪽 이하), 언론노조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결산·회계감사 보고 사본(위 수사기록 343쪽), 결산·회계감사보고서(2003년-2006년)(위 수사기록 344쪽 이하), 입금표 사본(위 수사기록 619쪽 이하), 매출전표 사본(위 수사기록 623쪽 이하), 정치자금 지출현황 사본(위 수사기록 641쪽 이하), 관련자료 제출(위 수사기록 738쪽),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17대 총선 평가의 건 사본(위 수사기록 739쪽),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자 및 공소외 7, 15 후보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확인보고 사본(위 수사기록 1015쪽), 업무협조의뢰(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수사기록 1016쪽),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위 수사기록 1017쪽 이하), 업무협조의뢰(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 수사기록 1019쪽), 요구자료 송부(위 수사기록 1020쪽 이하), 출금자원 추적결과표(위 수사기록 1043쪽 이하), 압수영장 중간 집행 보고 2 사본(위 수사기록 1475쪽), 대체입금 추적결과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와 그 회신 일체(위 수사기록 1476쪽 이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위 수사기록 1617쪽 이하), 피의자 피고인 2가 민주노동당에 납부한 정치후원금 2,000만 원 확인보고(위 수사기록 1656쪽 이하), 국민은행(명의인 : 민주노동당, 계좌번호 2 생략) 통장거래내역 1매 및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위 수사기록 1658쪽 이하), 공소외 16, 17 의원들로부터 송부받은 답변서 첨부보고(위 수사기록 1957쪽 이하)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음)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2조 제2항 (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2004. 3. 26.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2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도 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1,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해당법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 1, 3이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총선투쟁기금을 모금하여 공소외 7 후보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2가 판시 제2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총선투쟁기금을 모금하여 민주노동당에 당비로 기부하거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정치활동비로 보냈을 뿐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07고합1092호 의 수사기록 1181쪽 이하)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1566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이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조합비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위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 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 금원은 2004년경 언론노조가 통상의 조합비 외에 공소외 7 후보를 비롯한 민주노동당의 지원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1인당 7,000원씩의 총선투쟁기금을 모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하여 가결된 후 모금한 금원이고, 판시 제2의 각 항 기재 금원 또한 같은 취지로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으로 조합비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2004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의 개정 경위
헌법재판소가 1999. 11. 25. 95헌마154 결정 에서 1980. 12. 31. 법률 제3302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 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에 따라 2000. 2. 16. 법률 제6270호로 개정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제5호 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한 자금을 제3자의 명의만 빌려서 기부하는 탈법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업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제12조 제1항 은 모든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위 개정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논의 내용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위 개정과 관련하여 2004. 1.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열린 정치자금법소위원회 제1 내지 8차 회의에서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와 관련하여 주로 기업이나 법인 또는 그 임원이나 가족에 의한 지원, 기부의 금지 등이 주로 논의되었고, 특히 기업 내에 특정 정당을 지지, 지원하는 조직인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등 미국의 사례 등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지다가 결국 ‘법인’과 ‘단체’를 모두 포함하여 전반적·포괄적인 규제가 논의되었으며, 2004. 2. 5. 제10차 회의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개정의견을 논의하였는바, 그 논의 중 “현재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연합노동조합의 기부는 허용되고 있으나 금번 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기부 역시 금지된다.”는 취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의 지적이 있었으나(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기부를 할 수 있었다.), 위원들(여야 국회의원들)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비가 정치자금으로 기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조합 명의로 기부할 필요는 없고 조합원인 자연인 개인이 기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들을 밝힘에 따라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로 포괄적 금지규정으로의 개정의견이 완성되었다.
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이 위헌인지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헌법 제12조 및 제13조 를 통해 보장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확정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확정개념으로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가4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결정 등 참조).
(나) 검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함은 법인·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관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그 관여 행위 자체,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방법 및 결과, 전후 사정 등 전체적 과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관련되지 않은 자금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으므로, 결국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정치활동 자유의 침해 여부
(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정치활동 자유의 의미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그 중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명의 자유 역시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검토
1)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1996. 12.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징수 및 유용 금지 조항이 없어지고, 1998. 4. 30.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가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으며, 이후 2004. 3. 12. 위 규정이 다시 전문개정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노동조합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의 기부 내지 정치적 의사 표명 등 그 정치적 기본권 내지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인인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정치적 기본권 내지 정치활동의 자유에 있어서 자연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 특히 정치자금 기부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헌법적 원리라는 점, 통상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목적을 표방하게 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외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나 문화적 활동과 달리 정치적 활동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단체 내지 집단은 그 자체로서 정치권 및 이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단체가 자본에 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의사결정의 주체에게 미치는 자본의 파급 효과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단체의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그 기부를 허용함으로써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자연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단체가 사용자단체인지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지, 공공단체인지 이익단체인지, 나아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노동조합인지, 노동조합의 일반회계자금인지 목적을 정한 별도의 특별기금으로서의 자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 즉 그 기부의 형태나 방식, 전면적 또는 부분적 금지 등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판단 내지 입법정책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의 개정 이유 및 경위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내지 노동조합을 포함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 관한 제12조 제1항 은 물론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12조 제2항 이 노동조합 혹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법인·단체는 통상 개인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부패와 연결될 소지가 크고, 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법인·단체가 정치활동의 장에서 주권자인 개인 외에 또 다른 주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어 국민주권원리의 본질에 위배되는 점, ② 만일 법인·단체가 그 임·직원 내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는 사실상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③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위 95헌마154 결정 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제12조 제5호 를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주된 논거로 삼은 ‘다른 사용자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되지 아니하여 위 제12조 제2항 의 내용이 반드시 95헌마154 결정 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과 같은 입법목적 하에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목적적 제한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 등에 관하여
또한,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회의에서 당초에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그 가족이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으로는 법인·단체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을 막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결국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점, ② 법인·단체가 처음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금을 모아서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외국의 입법례(예컨대, 미국, 영국 등)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금의 마련 및 사용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사가 전원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법인·단체의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④ 비록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예외적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입법자의 판단사항 내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부당함이 위헌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및 그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서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호되는 입법목적 내지 공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의 규제로써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기본권이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규제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1, 3이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 중 3,200만 원, 피고인 2가 민주노총의 총선투쟁기금 중 2억 8,000만 원을 각 민주노동당의 당비 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 내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으로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점, 피고인들은 2004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단체가 처음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금을 모아서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있는 점,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나아가 이러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예외적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비록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조합비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2004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기부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개정 이전에 총선투쟁기금 모금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 기부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은 2003. 1. 17.부터 2007. 2. 27.까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조합비 관리·지출 및 조합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조합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는 조합비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모금하는 기금을 언론노조 명의의 수개 계좌에 입금하여 언론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언론노조의 중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3. 12. 3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소재 프레스센터빌딩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 근처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투쟁기금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 중 3,002,000원을 언론노조 총무부장 공소외 1을 통해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1 계좌로 월급보전 명목으로 입금케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7,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2,607,5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언론노조 활동을 하다가 스포츠조선 측이 당시 피고인의 직장인 코리아타임즈로부터 지급받던 급여를 가압류하게 되자 언론노조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무처 회의를 거쳐 조합 규약과 관행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가압류된 급여를 보전하여 준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에는 위와 같은 급여 보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가압류가 해제된 후 공소외 1로부터 가압류 및 급여 보전 사실을 알고 2004. 7.경 보전된 금액 전부를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언론노조 규약 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가 제5호증(전국언론노동조합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언론노조 규약 제16조는 “조합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제5조, 6조에 의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신분보장규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 제3절 중앙위원회 항목 중 제27조는 “기능”이라는 표제 아래 제10호에서 “조합활동 중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규약 제37조는 “임원의 임무”라는 표제 아래 제4항 제2호에서 사무처장의 임무로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 제49조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표제 아래 “조합은 쟁의 및 조합활동 피해자 지원, 정치세력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진술
(가) 공소외 3의 진술
언론노조 업무인수팀 간사로서 피고인이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있었던 전 집행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바 있는 공소외 3은 검찰( 2007고합1092호 의 수사기록 315쪽)에서, 조합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언론노조 운영비 통장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투쟁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전 보상 위주로 적절한 대책을 의결한 후 그에 따른 대책을 집행하게 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은 투쟁기금으로부터 집행한 것이지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이후 2006년도에 다른 언론노조 상근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언론노조 집행부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시와 달리 월급을 보전해 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투쟁기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3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언론노조 사무처가 급여 보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자신이 직접 조사할 당시 사무처에서 급여 보전을 결정했다는 말을 들은 바 없으며, 자신이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국방송(KBS)에서도 신분보장기금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투쟁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의 진술
피고인이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있었던 전 집행부의 언론노조 총무부장 공소외 1은 검찰(위 수사기록 653쪽 이하)에서, 투쟁기금은 노사분규가 있는 언론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만들어진 기금으로서, 월 운영비 통장에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을 투쟁기금 통장에 이체하고 집행부 임원들의 지시로 자신이 투쟁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며,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당시 중앙위원회의 의결 없이 사무처장 공소외 2의 지시로 송금하였고, 2005년경부터 피고인에게 한두 번 정도 투쟁기금에서 받아간 돈이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으며, 2007. 4. 초경 피고인에게 급여 보전이 문제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이 2007. 4. 2. 전화로 이자를 감안하여 1,300여 만 원을 돌려줄 테니 투쟁기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이전에는 그와 같은 용도로 투쟁기금이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1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당시 사무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모르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을 정상적인 투쟁기금의 집행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2의 진술
피고인이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있었던 전 집행부의 언론노조 사무처장 공소외 2는 검찰(위 수사기록 653쪽 이하)에서, 당시 조직쟁의국 직원이었던 공소외 18, 19로부터 피고인의 월급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피고인에게 가압류된 월급을 투쟁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배제한 채 사무처 회의에서 논의하여 투쟁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원 결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급여 보전에 관하여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2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부재중일 때 사무처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반대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 투쟁기금의 집행결정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관행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하여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사무처에서 각 결정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의 경우 1년에 2-3번 열리는 중앙위원회를 일부러 소집해서 논의를 하거나 승인받는 것도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고, 사무처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5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가압류되었을 당시 함께 가압류를 당했던 전 스포츠조선 노동조합 부위원장 공소외 5는 검찰(위 수사기록 1999쪽 이하)에서, 가압류 당시는 스포츠조선 사측에서 스포츠조선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로서, 노조 집행부가 언론노조에 대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언론노조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1이 2004. 2.경 무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노조 집행부와 미팅을 가졌을 때 “나도 당신들과 같이 가압류를 당해서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5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2003. 11.경 스포츠조선 측의 가압류 당시 압류대상 명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름을 확인하였고, 당시 촛불집회 등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나도 마찬가지로 가압류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자신과 스포츠조선 지부장 공소외 20이 2004. 2.경 해고된 후 활동비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언론노조로부터 받았는데, 당시 중앙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바 없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토
투쟁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앞서 본 언론노조 규약 내용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투쟁기금은 노사분규가 있는 언론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만들어진 기금으로서,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투쟁기금의 집행 절차에 관하여, 언론노조 규약 내용에 의하면 별도의 신분보장규정 및 중앙위원회의 피해자 보상 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달리 사무처 회의의 결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이전에 이와 같은 용도로 투쟁기금이 사용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어 이러한 금원 집행이 관례적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급여 보전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2007고합1092호 의 수사기록 1273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2003. 12. 7.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의 잔액이 대출 한도인 2,000만 원에 도달하자 다음 날인 2003. 12. 8. 140만 원을 대체입금하였고, 2004. 1. 27.에도 계좌 잔액이 대출 한도에 도달하자 사흘 뒤인 2004. 1. 30. 200만 원을 타행입금하였으며, 2004. 2. 18. 다시 계좌 잔액이 대출 한도에 거의 도달하자 이틀 뒤에 180만 원을 현금 입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 잔액이 대출 한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2003. 12. 내지 2004. 2.경에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공소외 5, 2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경 내지 2004. 2.경 자신의 급여가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압류된 월급을 투쟁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공소외 2, 1 등에 의하여 언론노조에서 자신의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① 앞서 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언론노조에서 급여 보전 결정 후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언론노조 관계자로부터 급여 보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가압류 사실 및 2003. 말경에 이미 자신 계좌 잔액이 대출 한도에 도달한 사실을 알고 있어 누군가로부터 금원이 입금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기간인 2003. 12.말경부터 2004. 6.말경 사이에 피고인이 CD기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다거나, 통장을 사용하여 창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다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급여 보전 기간 중 언론노조에서 자신의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전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언론노조에서 자신의 급여를 보전하도록 하였다거나, 그 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압류가 해제되어 급여 보전이 끝난 이후인 2005년경 공소외 1로부터 급여 보전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2007. 4.경까지 보전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언론노조에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비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급여 보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