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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05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고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무고 부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현행범인체포서 중 자신이 C을 폭행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

위증교사 부분 피고인이 G을 만나 증언을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주었고, 그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증언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고 부분에 대하여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11. 11.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있던 현행범인체포서에 처음에는 경찰관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싸움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재판 진행 중 누군가가 이를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로 바꾸어 놓았으니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②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검찰청을 거쳐 위 민원을 이첩받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현행범인체포서 중 자신과 C이 서로 싸운 것처럼 기재된 부분도 잘못되었으니 이를 작성한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③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았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지 못했는데도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작성한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한 적은 없다.

④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