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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고단3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을 피고인의 모친인 C와 함께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G에게 “B빌딩 건물을 2018. 5월까지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의 지하 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대차하는 사업을 동업하자, 동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씩을 제공하면 건물주에게 연체된 임대료 수 천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분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B빌딩 건물주에게 2억 원 상당의 임대료와 인상된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건물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재산세 5,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받아 왔을 뿐 아니라 위 연체 임대료 등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B빌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업자금을 연체된 임대료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G과 위 B빌딩에 대하여 ‘부동산 전대사업 등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동업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수표 등 영상, B빌딩 입금현황, 녹취록, 결산내역, 통보서, 수사보고(B빌딩 관리자와 통화), 수사보고(B빌딩 관리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B빌딩 명도 집행), 수사보고 B빌딩 관리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