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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10135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아로니아 원액 등 물건을 피고 운영의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창고 지상 1 내지 3층은 냉동냉장창고, 지상 4층은 상온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코리아냉장이 물품보관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화주 소유의 수탁물은 지상 1 내지 3층에 보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물품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창고에 아로니아농축액 등 물건을 보관하였다.

나. 코리아냉장은 2012. 11. 26.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보통화재공제 계약자겸 피공제자 코리아냉장 수급방법 A 계좌 입금 청약일 2009. 3. 10. 보험기간 2012. 11. 26. ~ 2013. 11. 26. 건물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창고, 하역장, 집배송센터 건물 건물소유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보장사항 냉동창고 지상 1~3층 건물일체 30,000,000,000원 냉동냉장기계시설일체 3,500,000,000원 냉동냉장보관화물일체 10,000,000,000원 상온창고 지상 4층 건물일체 6,400,000,000원

다. 2013. 5. 3. 이 사건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이 전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회사인 소외 해성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해성손해사정’이라 한다) 측에 3,112,000,000원의 공제금을 주장하였는데, 해성손해사정은 2015. 5. 19.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 물품의 추정손해액을 757,472,140원으로 중간판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