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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5가단174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